김의겸 전 대변인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이민영 기자
수정 2019-04-04 15:54
입력 2019-04-04 15:54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투기 의혹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곳으로, 지난 2일 김 전 대변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고발장 제출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다른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올해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되면서 김 전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상가건물을 25억 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언론에서 투기 의혹과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전 대변인은 29일 자진 사퇴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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