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종소세 과세…이중과세 조정 ‘그로스업’ 확인을

수정 2019-04-04 03:26
입력 2019-04-03 17:38
A씨는 최근 몇몇 금융기관에서 귀속연도가 2018년인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았다. 매년 이맘때 명세서를 받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지난해는 몇 년치 주가연계증권(ELS) 배당소득을 한 번에 받아 꽤 수익이 커 마음이 쓰였다.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금을 더 내야해서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는 각 금융사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상세 내역이다. 금융소득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알아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준다. 이렇게 뗀 세금과 소득이 얼마인지 명세서에 나온다. A씨처럼 갑자기 금융소득이 늘었다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소득 본인 통보 제도’에 따라 금융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은 고객에게 매년 3월 말까지 이 명세서를 보낸다.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신청하면 명세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된다. 세무서를 직접 찾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 명세서를 보면 금융소득이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소득으로 구분된다. 비과세 소득은 비과세종합저축,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 브라질 국채의 이자소득 등이다. 분리과세 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명세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배당소득이 그로스업(Gross-up·배당가산) 대상 배당과 일반 배당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펀드나 ELS 소득은 일반 배당인 반면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받은 배당금은 그로스업 대상이다. 그로스업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다. 회사가 법인세를 내는데 투자자에게 준 배당금에 또 세금을 물리면 회사 이익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이 돼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에서 정한 배당성향이 높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은 2017년 사업연도 결산배당까지 특례가 적용돼 지난해 받은 배당금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받은 명세서에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15.4%보다 낮은 9.9%로 원천징수된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9-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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