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내역서 받으면 우선 연봉·담보·기간 체크!”

김주연 기자
수정 2019-04-04 03:26
입력 2019-04-03 17:38
내 대출금리 어떻게 정해졌을까
지난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소득과 담보 등이 적혀 있고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 등이 각각 얼마로 정해졌는지도 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명시된다. 대출자들이 눈여겨볼 정보와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짚어봤다.“신규 대출자는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는 대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이전 대출 관련 내용이 아직 기록으로 전산화되지 않은 은행들이 많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 모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나.
“메일이나 문자 등 골라서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1일부터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개 은행(IBK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도 이달 중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기존에는 소득이나 담보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낸 뒤에 은행이 어떻게 금리를 계산해서 대출금리를 산정했는지 알 수 없었다. 은행은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정도만 알려줬다. 산정내역서를 받으면 연소득이나 담보, 대출기간 등이 잘 적혔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나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나 적립식 상품 가입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할인받는 항목이다. 역시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영업점 대출 창구를 방문하거나 내용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 상담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본인이 생각하는 소득보다 적게 잡혔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은행은 신용등급이나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위해 소득을 기입하기 때문에 소득은 대출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소득이라면 간단하고 신고소득이나 인정소득처럼 추정소득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는 뭔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고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매기는 일종의 마진이다. 우대금리는 은행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금리다. 전결금리는 은행 영업점이나 본부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깎아주거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절하는 금리다. 우대 조건을 다 만족해도 최대 우대폭까지만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의미는.
“대출 계약이 이미 성사됐지만 소비자가 신용등급이나 소득 등이 크게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은행마다 금리를 낮춰주는 신용등급이나 소득 상승폭의 기준은 다르다. 이달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권리로 명시하고 신용도가 오른 만큼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은행에 따라 소득이 크게 늘거나 신용도가 높아져서 금리를 0.5% 포인트 낮춰줘야 할 때 대출자가 이미 전결금리로 0.5% 포인트를 할인받았다는 이유로 은행에 따라 실제 금리 인하폭이 제각각이거나 금리를 내리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은행이 무조건 0.5% 포인트를 내려줘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어떻게 쓸 수 있나.
“취업이나 승진, 또는 소득이 늘었을 때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과거에는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일 5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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