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교총 독점… 교원단체 빗장 풀릴까

김소라 기자
수정 2019-04-04 03:26
입력 2019-04-04 01:26
신생 교원단체, 복수 허용 시행령 요구
교원 특별법, 교육기관 교섭권 교총 한정교장·교감 위주 보수색 개혁적 의제 한계
교육부 “필요성 공감… 세부조건 검토 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최근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규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등 교원들이 설립한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단체는 교총이 유일하다. 1991년 공포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교육회(현 교원단체)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교총과 각 시도교총은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과 교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후 설립된 교원단체들은 법적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지만 21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신생 교원단체들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섭,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시민단체의 형태로 남아 있다.
복수 교원단체 체제가 도입되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부에 제시되고 단체 간 정책 개발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이들 단체는 기대하고 있다. 교총이 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구성돼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신생 단체들은 젊은 교사들을 주축으로 개혁적인 의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BS 이사의 교원단체 추천권 등 관행적으로 교총이 행사해 온 권한도 신생 단체들에게 이양될 수 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소수의 신생 단체도 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시행령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수 교원단체 체제의)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시행령 제정을 염두에 두고 교원단체의 세부적인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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