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교복지원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4-02 12:02
입력 2019-04-02 12:02
30만원 범위에서 교복비 지원, 광역지자체중 처음
지원 대상은 도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는 학생,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다른 시·도 대안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중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다.
교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 5억4000만원은 도와 각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도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학생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교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각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받고 있다.
도는 올해 384억원의 예산을 들여 12만7000여명에게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25%씩,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과 다른 시·도에 입학한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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