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이가 정부 지원 돌보미에 학대당했어요”(영상)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4-02 09:22
입력 2019-04-02 08:5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유튜브
이 부부는 1일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맞벌이 부부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교사이기에 믿고 이용하였지만, CCTV를 통해 아이가 3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원글과 이 부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이 돌보미교사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렸다.
폭행을 당해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기도 했다. 또 밥을 먹다가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는 방에서도 아이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온갖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이 부부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진상이 드러난 뒤 돌보미교사의 적반하장격 태도였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과문을 전달한 돌보미교사는 ‘아이를 위해 그랬다’, ‘이번 일로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피해 부부는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부부는 “돌보미 아주머니는 사비로 아이책을 사다주실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고 저희 부부에게도 한없이 상냥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교사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또는 돌보미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CCTV를 설치하지 못 하고 있으며, 지금도 어느 곳에선 누군가의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정부의 CCTV 설치 지원을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일 오전 8시 45분 현재 4만 2406명을 넘어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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