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불발… 연내 처리 불투명

강윤혁 기자
수정 2019-04-02 01:18
입력 2019-04-01 20:56
행안위, 개정안 결론 못 내리고 심의 계속

법안 발의 15개월 만에 진행된 제주4·3특별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지연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개정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방식, 기간 등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17년 12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군사재판 무효화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와 대상자 1400명을 기준으로 1조 8000억원으로 추계되는 보상비용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특별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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