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한국당 황교안·강기윤 경기장 유세, 선거법 위반”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4-01 17:56
입력 2019-04-01 17:56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2항을 근거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선거법 제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법에서 규정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 조항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은 선거법에 없는 상황이라 관할 선관위의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강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 유세를 중단했고 사안이 경미해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강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창원축구센터 유세 관련 사전 질의를 했으나 (선관위가) 경기장 입구 선거운동에 대한 것인 줄 알고 명확히 안내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창원축구센터 안에서의 선거유세 활동이 논란이 되자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상 경기장에서의 선거운동은 경기장 앞에서 하지 그 안에 들어간 적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황 대표와 강 후보, 그리고 한국당 선거 유세원들이 경기장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경남선관위의 설명이다.
현행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그러나 황 대표는 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강 후보는 당명과 기호,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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