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4-01 10:10
입력 2019-03-31 23:48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과태료는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앞서 환경부는 올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