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간편해진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3-31 20:56
입력 2019-03-31 20:56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새달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개 체외진단 검사는 사람의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하므로 비교적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된다.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에 한해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건보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체외 진단기기 허가에서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 3단계에 걸쳐 최대 390일이 걸린 뒤에 건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술과 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는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1~5년 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도록 했다. 시범사업 신청은 1일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받는다.
복지부는 감염병에 한정한 체외 진단검사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하반기에는 전체 체외 진단검사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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