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늑장 순직’ 국가 소송 패소…“항소할 것”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3-27 15:17
입력 2019-03-27 15:1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27일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77·육사 21기·예비역 중장)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훈 중위의 부친은 기자들과 만나 “생명처럼 키운 자식들을 국가가 나몰라라 한다면 국민이 무엇을 위해 군대를 가느냐”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부친 김씨는 “국방부 공무원이 조작한 것에 손을 들어줬는데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을 처벌 할 때까지, 국방부 사죄를 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리든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사인과 사건 경위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훈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면서 그를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인권위가 순직을 권고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국방부가 순직 처리했다면서 ‘순직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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