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 고강도 음주운전 근절책...동승자도 처벌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3-20 14:28
입력 2019-03-20 14:28
부산시 교육청이 음주운전 동승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고강도 음주운전 근절책을 내놓았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3년간 교사(사립교원 포함) 등 모두 67명이 음주로 적발돼 정직( 5명), 감봉 (26명),(견책 (23명) 등의 처벌을 받았다.지난해 말 윤창호법 발효 이후에는 교사 등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었다
이번 대책에는 동승 공무원도 처벌하고 기관(부서) 행사 후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자는 각종 교육훈련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직장회식은 문화활동 등을 포함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일명: 윤창호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학교(기관)에서 음주운전 근절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강력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과 강력한 사후 제재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3년간 교사(사립교원 포함) 등 모두 67명이 음주로 적발돼 정직( 5명), 감봉 (26명),(견책 (23명) 등의 처벌을 받았다.지난해 말 윤창호법 발효 이후에는 교사 등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었다
이번 대책에는 동승 공무원도 처벌하고 기관(부서) 행사 후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자는 각종 교육훈련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직장회식은 문화활동 등을 포함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일명: 윤창호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학교(기관)에서 음주운전 근절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강력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과 강력한 사후 제재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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