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범인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 160만원 지급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3-17 12:51
입력 2019-03-17 12:51
전남경찰청은 지난 14일 검거보상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등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 4명에게 보상금 160만원을 지급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주고 있다. 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한다.
전남경찰청은 올해들어 범인 검거 공로자 11명에게 총 410만원을 전달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주고 있다. 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한다.
전남경찰청은 올해들어 범인 검거 공로자 11명에게 총 410만원을 전달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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