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주택내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관리규약 준칙 개정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3-11 11:07
입력 2019-03-11 11:07

세대내 화장실, 발코니 등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규정 등 도입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공동주택(아파트)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 등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11일 고시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으로 4201단지에 달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넣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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