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수우체국 금고털이범, 이번엔 보험금 노리고 부인 살해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3-09 08:12
입력 2019-03-08 17:50
2012년 경찰 친구와 함께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200만원 털어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박모(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차에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차량과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김씨와 교제 하던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보험 5개를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에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보험금은 모두 17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현재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된 박씨는 2012년 12월 친구사이인 경찰관 김모 경사와 함께 여수산단 내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200만원을 털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이다. 당시 1심에서 김 경사와 박씨는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4년과 2년 6월로 감형됐다. 이들은 2005년 6월에도 여수시 미평동 모 은행 365코너 현금지급기 안에 든 현금 879만원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 3월 여수에서는 성인오락실 ‘바지 사장’으로 있던 황모(여·당시 43)씨가 김 경사를 만나러 간후 실종된 사건도 발생했다. 황씨의 동거남은 “부인이 김 경사 전화를 받고 만나러 나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 경사는 우체국 금고털이로 잡혀 교도소 수감중이던 2013년 황씨 실종과 관련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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