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수우체국 금고털이범, 이번엔 보험금 노리고 부인 살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3-09 08:12
입력 2019-03-08 17:50

2012년 경찰 친구와 함께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200만원 털어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주범이 출소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재혼한 부인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박모(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차에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차량과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김씨와 교제 하던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보험 5개를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에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보험금은 모두 17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현재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된 박씨는 2012년 12월 친구사이인 경찰관 김모 경사와 함께 여수산단 내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200만원을 털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이다. 당시 1심에서 김 경사와 박씨는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4년과 2년 6월로 감형됐다. 이들은 2005년 6월에도 여수시 미평동 모 은행 365코너 현금지급기 안에 든 현금 879만원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 3월 여수에서는 성인오락실 ‘바지 사장’으로 있던 황모(여·당시 43)씨가 김 경사를 만나러 간후 실종된 사건도 발생했다. 황씨의 동거남은 “부인이 김 경사 전화를 받고 만나러 나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 경사는 우체국 금고털이로 잡혀 교도소 수감중이던 2013년 황씨 실종과 관련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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