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 선장 “사고 스트레스로 코냑 한잔”…음주항해 부인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3-03 14:58
입력 2019-03-03 14:57
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43)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스크와 후드 모자로 눈을 제외한 얼굴을 가렸다.
사고 선장은 해경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운항과 관련한 부분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닻을 내린(앵커링) 이후 술을 마셨다”면서 “모든 선원이 이를 봤고 증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통이 컸다”면서 “코냑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코냑 1잔을 마셨다”고 덧붙인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선장은 1차 요트사고 후 광안대교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는 요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어선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리 쪽으로 향했다”면서 “사고 후 바로 VTS에 교신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했고,지원을 바란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으나,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서는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은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역산한 결과,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경은 선장이 음주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선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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