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일)도 수도권·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수정 2019-03-02 23:33
입력 2019-03-02 23:33
환경부는 오늘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으로,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3일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에 해당됐다.
다만,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 지역 총 중량 2.5t 이상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의 공사장 등 조업 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 시간의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 먼지를 억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수도권과 충청권 석탄·중유 발전기 21기를 대상으로 사흘 연속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발전 출력이 228만kW 감소하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3.61t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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