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에도 형량 형평성 논란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2-25 13:35
입력 2019-02-25 13:34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7년 10월25일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하급심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4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에서 쓰레기를 줍던 여성(58)을 때려 숨지게 한 A(21)씨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전처(47)를 흉기로 살해한 B(50)씨에 대해 1심에서 지난달 25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라고 청원한 피해자 딸들이 “사형을 원했는데, 어머니 한을 못 풀었다.”라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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