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이 촌지 요구하고 학대” 유명 유튜버 유정호 집유…“항소할 것”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2-21 11:28
입력 2019-02-21 11:04
뉴스1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호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정호씨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해당 교사로부터 고소당했다.
유정호씨는 영상에서 당시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의 실명 등 신원이 공개됐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유정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이후 유정호는 그 내용을 공개하며 도움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의 감형 등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정호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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