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오피스텔 화재는 20대 주민 방화…“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2-20 10:27
입력 2019-02-20 10:26
독자 제공=연합뉴스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치상 혐의로 A(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17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주민 B(2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가 전소되고 2층부터 6층 복도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이 많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번지고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서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쯤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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