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보석 청구 기각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2-18 10:40
입력 2019-02-18 10:40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를 18일 기각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군 입대도 무산이 됐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 현장을 달아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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