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1심 징역 6년 정현용 기자 수정 2019-02-13 11:27 입력 2019-02-13 11:23 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윤창호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 첫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2018.12.7 연합뉴스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1심 징역 6년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고영욱, 日 AV배우 데뷔할까 ‘충격 근황’… “한국선 직업 구하기 힘들어” “발 씻었다” 김연아, 반려견 발로 ‘쓰담쓰담’ 영상에 갑론을박 박세미 “前남친, 위암이라며 이별 통보했는데” 소름 돋는 사실 알고보니 “양복 입고 외출한 남친, 그날 다른 여자랑 결혼” 女배우 충격 폭로 모텔서 여성들과 성관계 수십번 촬영한 30대男 감옥행 피했다… “유포 안돼 유리한 정상” 많이 본 뉴스 1 “4년만에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발칵 뒤집힌 印안드라… 2명 숨지고 8명 감염 확인 2 조국, SNS에 “리센느 야호!”…박지원 “바보 같다, 고집불통” 3 안유진 ‘40억 아파트’ 당첨에…“돈 있는 사람만 로또 기회” 청년들 허탈 4 “우리 아이 다리 아픈데, 임산부석 앉게 해달라”는 두 아이 엄마…서교공 입장 밝혔다 5 미국 증시, 기술주·반도체 약세에 일제히 하락 출발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발 씻었다” 김연아, 반려견 발로 ‘쓰담쓰담’ 영상에 갑론을박 “양복 입고 외출한 남친, 그날 다른 여자랑 결혼” 女배우 충격 폭로 “우리 아이 다리 아픈데, 임산부석 앉게 해달라”는 두 아이 엄마…서교공 입장 밝혔다 “1500원 아이스크림 1개에”…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 논란 “피범벅 나체로 순찰차 마주쳤는데”…‘경산 친구 살해’ 초기대응 부실 의혹에 경찰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