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 공공기관장 임금 상한선 조례 제정추진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2-12 14:06
입력 2019-02-12 14:06
부산시의회가 전국 공공기관중 임금이 가장 높은 부산지역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에 대한 임금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살찐고양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 3·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공사·공단 6곳과 출자 출연기관 19곳 기관장·임원에 대한 보수 상한선을 정하는 조례안을 3월쯤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부산교통공사 사장 연봉이 1억5944만5000원,부산도시공사 사장이 1억4537만3000원,부산관광공사 사장 1억363만6000원으로 전국 지방공사 공단 기관장 평균 연봉 9380만1000원(2017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공기업 임원 연봉도 부산교통공사 1억2578만4000원,부산도시공사 1억2474만원,부산시설관리공단 1억2180만원으로 전국 평균 연봉(8811만900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도 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2500만원으로 서울보다 높았다.

반면, 직원들의 연봉은 크게 높지 않아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높은 연봉을 직원은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임원은 최저임금 6배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부산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들 연봉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산시가 각 공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을 토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고 7배를 적용하면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4000여 만원이다.하지만 이 역시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부산지방 공기업에 임금 상한선을 설정하면 기관장과 임원에게 과다한 연봉을 편성하는데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영진 임금을 제한하는 ‘살찐고양이법’을 공기업 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에 도입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살찐고양이법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사용한 법으로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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