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채용의혹에 “KT 서류합격 통보 메일로 받았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19-02-01 18:02
입력 2019-02-01 18:02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KT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 검사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나”라며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 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 메일의 전산 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검찰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며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도 분명히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수사정보를 흘려놓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라면 그 또한 여론재판을 의도하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자,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수사”라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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