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무고 이유 없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9-02-01 14:53
입력 2019-02-01 14:53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법원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무고 이유 없어”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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