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설 명절 유료통행료 시민복지 위해 쓴다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2-01 08:43
입력 2019-02-01 08:43
부산시는 설명절기간 유료 통행료를 시민복지에 사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민선6기말 결정된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로 인해 설과 추석 명절 동안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해왔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에서 지방도로가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투입이 향후에도 지속될 상황이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민자유료도로인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등에 대해서는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광안대교와 경남과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야하는 거가대로는 종전과 같이 무료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되는 연 1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은 명절기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명절 유료도료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한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는 민선6기말 결정된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로 인해 설과 추석 명절 동안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해왔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에서 지방도로가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투입이 향후에도 지속될 상황이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민자유료도로인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등에 대해서는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광안대교와 경남과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야하는 거가대로는 종전과 같이 무료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되는 연 1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은 명절기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명절 유료도료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한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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