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지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

정현용 기자
수정 2019-01-30 15:19
입력 2019-01-30 15:08
김 지사, 당선 무효 위기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을 인정했다. 또 김 지사가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작업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 보고가 김 지사 보고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기사 목록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킹크랩은 김 지사의 승인·동의를 받고 본격 개발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대선 뒤에도 김경수 요청따라 계속 댓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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