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해발굴사업’ 안보리 제재 면제로 4월 개시
수정 2019-01-28 09:36
입력 2019-01-28 09:36

따라서 남북은 4월부터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거친 후 구체적인 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준수해 오는 4월부터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17일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통해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뜻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안보리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안보리는 지난해에도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제재 면제 신청을 한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에 대해선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