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주장 기자 “앵커브리핑 작가직 제안받아”

오달란 기자
수정 2019-01-25 11:38
입력 2019-01-25 10:42
진실공방 쟁점 3가지
연합뉴스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손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교통사고 관련 보도를 막으려고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 작가직을 제안했으며 자신이 거절하자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교통사고는 합의가 끝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김씨가 취업을 청탁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김씨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몇 차례 툭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을 쟁점별로 정리해봤다.
●폭행 있었나
손 대표와 김씨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식주점에서 단둘이 만났다.
김씨는 자신이 취재 중이던 손 대표의 교통사고 관련 기사화를 막으려고 손 대표가 작가직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화가 난 손 대표가 얼굴을 2번, 어깨를 1번 가격했다는 게 김씨의 말이다.
김씨는 경찰에 녹취록과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반면 손 대표의 주장은 정반대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김씨가) 취업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했고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며 거절한 쪽은 오히려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며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난 방은 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주점 직원도 방 내부 상황은 잘 모른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2017년 4월 교통사고의 전말
손 대표와 김씨는 지난해 있었던 교통사고가 이 의혹의 발단이라고 인정한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해 4월 16일 일요일 밤 10시쯤 경기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업무용 차량인 제네시스 EQ900을 후진시키다 견인차량과 접촉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이튿날인 17일 피해차 운전자 김모씨에게 150만원을 송금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차량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 운전자 말을 듣고 쌍방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손 대표가 차량 접촉을 몰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네시스 EQ900 모델에는 후방감시 카메라와 경보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운전자가 후진 중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견인차 운전자가 손 대표 차량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손 대표는 90세가 넘은 노모가 동승자였다고 김씨에게 설명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일요일 늦은 밤 노환 깊은 모친을 과천까지 모신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취업 제안인가 취업 청탁인가
김씨는 손 대표가 먼저 JTBC 취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교통사고 취재를 빌미로 취업을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프리랜서기자로서 손 대표 (교통사고) 사건이 위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릴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8월 20일 밤 11시쯤 JTBC 사옥에서 손 대표를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손 대표가 먼저 취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가 먼저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경영사정을 물으며 돕겠다고 했고, 이후 JTBC 보도국 내 앵커브리핑 작가직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손 대표가) 지난 5개월간 (교통사고) 보도를 저지하기 위한 회유를 이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사장은 언론계 위계를 악용해 욕설로 저를 겁박하고 회동을 제안해 회유했다”며 “강압적 회유”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씨가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게 손 대표의 주장이다.
손 대표는 그때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김씨가)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김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손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펄쩍 뛰었다. 그는 오히려 손 대표가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2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2년간 매달 10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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