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2심도 배상 판결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1-23 14:01
입력 2019-01-23 14:0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박미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춘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은 “회사 측은 이춘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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