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1-21 11:07
입력 2019-01-21 11:07
사진은 부천시 고리울 여가녹지조성사업 전(왼쪽)과 후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다음 달 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위한 것이다.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 편익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선정 결과는 9월 말에 나오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 지원 등 시·군이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들여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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