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유는

정현용 기자
수정 2019-01-13 17:34
입력 2019-01-13 17:34
지난해 1, 3월에 이어 세 번째
환경부는 13일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오늘에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날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 충북(85㎍/㎥), 전북(79㎍/㎥)에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보였다.
서울(75㎍/㎥), 부산(70㎍/㎥), 대구(59㎍/㎥), 인천(70㎍/㎥), 광주(74㎍/㎥), 대전(55㎍/㎥), 울산(75㎍/㎥), 강원(58㎍/㎥), 충남(74㎍/㎥), 전남(53㎍/㎥), 세종(73㎍/㎥), 경북(64㎍/㎥), 경남(45㎍/㎥) 등의 지역에서는 ‘나쁨’(36∼75㎍/㎥)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32㎍/㎥)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16∼35㎍/㎥) 수준이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한 때 ‘매우 나쁨’ 경계를 크게 웃도는 112㎍/㎥까지 치솟기도 했다. 오후 4시 기준으로는 68㎍/㎥를 기록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화력발전의 출력이 제한된다. 휴일인 13일과 달리 평일인 14일에는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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