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으로 1명 사망·1명 중태 빠뜨린 운전자에 징역 7년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1-08 19:39
입력 2019-01-08 19:39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28)씨에게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노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노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 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면서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0시 36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5)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 김모(당시 38)씨가 숨졌고, 조씨는 장기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노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노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판사는 감정에 복받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인의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법이 강화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올해로 각각 10살, 6살이 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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