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끝내 물러난다. 후임으로는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임명 직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법부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혔던 인물이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4일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안 처장의 후임으로 조 대법관을 이달 1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안 처장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오는 11일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처장의 뒤를 이을 조 대법관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일했다. 이후 1993년부터 24년간 변호사로 일한 뒤 지난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변호사와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변호사 시절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동했다. 대법관으로서는 지난해 7월 군대 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 제청받은 조 대법관은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개혁과 권력 분산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특정인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계급화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고 말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