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연인, 개인정보 불법 취득한 50대 공무원 입건.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1-02 09:35
입력 2019-01-02 08:37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5급(59)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A구청 소속 5급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3월 A구청에서 6급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옛연인 C(59)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측의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B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경찰에서 “C씨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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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A구청 소속 5급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3월 A구청에서 6급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옛연인 C(59)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측의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B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경찰에서 “C씨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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