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
수정 2019-01-02 00:12
입력 2019-01-02 00:12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재정관리관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증거라고 제시한 적자 국채 추가발행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계획 대비 8조 7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현안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8조 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으로 엇갈렸는데 결국 국가채무를 미리 줄이기 위해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기재부는 4조원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4조원을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38.3%에서 2017년 38.5%로 0.2%포인트 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청와대 강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결정했다”며 “만약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궁극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으로 연결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2017년 11월 14일 국고채 1조원 조기 상환 취소에 대해서는 “당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논의,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 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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