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 대통령 딸 빌라 매매 논란에 “불법·탈세 없었다”

수정 2018-12-31 22:33
입력 2018-12-31 22:33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 ‘외유성 출장’으로 공분을 산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빌라 매매 과정을 문제삼자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밝혔다.

조 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떠한 민·형사상 불법, 탈세 모두 없었다”면서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지난 7월 10일 오모씨에게 5억1 000만원에 팔았는데, 이 빌라는 애초 문 대통령 딸의 남편이 2010년 3억 4500만원에 산 것이고, 남편은 지난 4월 11일 증여 형태로 구기동 빌라를 문 대통령 딸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수석은 “어떠한 불법도 없어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딸은 해외로 갔느냐’는 곽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대통령 자녀여도 사생활 공개는 옳지 않고, 대통령의 자녀라는 점에서 안위 문제도 있다”고 맞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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