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회장 기소중지…“건강상태 고려”
수정 2018-12-27 14:32
입력 2018-12-27 14:32
이 회장은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85억 상당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의혹들이 이번 수사에서 새로 발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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