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합대책] QR코드 찍고 금액 입력… 이용액의 40% 공제

장진복 기자
수정 2018-12-21 03:11
입력 2018-12-20 23:12
소상공인 수수료 낮춘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사면 5000원 할인제로페이 가맹점서 쓰는 ‘포인트제’ 도입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정사각형 모양의 코드)를 스마트폰의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참여하는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제로페이 이용 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평균 0.3%며, 연 매출액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준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라는 점에서 제로페이의 공제율이 가장 높다.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국민포인트제도 내년에 도입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살 때 할인(5%)되는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 10만원어치를 사면 5000원을 할인받는데, 국민포인트에 쌓인 5000원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중소기벤처기업부는 이동통신사, 유통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포인트를 국민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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