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수정 2018-12-18 16:36
입력 2018-12-18 16:32
그러나 법이 발효되기 전날인 어제(17일)까지도 음주운전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아직 경각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단순 음주운전은 16건, 음주로 인한 사고는 9건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9건, 정지 수준인 0.05∼0.10% 미만은 14건, 음주 측정 거부는 2건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온 서울경찰청은 이달 1∼16일 사이 서울 지역에서만 7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단속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9.2% 줄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는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해 동시 단속을 벌인다. 이는 주 2∼3회 실시되며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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