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에 집행유예형

홍희경 기자
수정 2018-12-14 16:22
입력 2018-12-14 16:2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다면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 판사는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보도 내용에 개입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불신과 갈등이 확산돼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이 초범이고, 방송법이 생긴 지 31년 동안 방송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거나 “뉴스에서 빼 달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 “KBS 오보를 정정하기 위한 홍보수석의 업무 행위”라는 주장을 폈지만 오 판사는 “홍보수석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방송 평성권자와 접촉해 보도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이 의원의 항변을 기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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