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국가가 지급보장…60대 96% “찬성“, 20대 11.2% “반대”

민나리 기자
수정 2018-12-14 16:52
입력 2018-12-14 15:25
복지부, 기금고갈 우려 불식...전화 조사 결과 “국민 원해”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엔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복지부는 지역·연령·성별·소득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6.7%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의 찬성 응답이 96.3%로 가장 높았고, 40~49세 94.4%, 50~59세 93.8%, 30~39세 89.7%, 20~29세가 88.1%로 뒤따랐다. 20~29세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 두 자릿수(11.2%)를 기록해 젊은 세대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중 어느 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기금고갈 시점이 달라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현행 유지 방안이어서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12%로 3% 포인트 올리는 세번째 안의 기금소진 연도는 2063년, 소득대체율을 50%로 대폭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4% 포인트 인상하는 네 번째 안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조 4550억원이 지원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이 321조 9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55년 한 해에만 국고지원금으로 10조 8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계됐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모두 24조 844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2055년 한 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사학연금은 2051년 적자로 전환돼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연금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가 이 모두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도 국가의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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