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찾사’ 이정렬 “검찰, 이재명 목줄 쥐었다”고 판단한 근거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2-13 15:38
입력 2018-12-13 11:00

연합뉴스
‘궁찾사(혜경궁김씨를 찾는 사람들)’ 법률 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NewBC’에서 검찰이 지난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목줄을 쥐는구나’ 했다”며 “검찰은 (사건 기록을)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꺼낼 것이다. 이 지사 측도 알면서 잡혀준 거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가 명확하다면 이해가 되거나, 화를 내거나, 수긍을 하겠지만 (검찰의 불기소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이정렬 변호사는 해당 트위터 계정을 다수의 인물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성명불상자’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이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이 지사”라며 “양보해도 지사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어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는 12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