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번 걸리면 최고 징역 5년…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이명선 기자
수정 2018-12-07 21:41
입력 2018-12-07 21:13
운전면허 취소 기준 0.10% 이상서 0.08% 이상 하향 조정, 공포 후 6개월후 시행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두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강해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 기준도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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