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속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8-12-07 00:44
입력 2018-12-07 00:44
영장심사 출석 ‘사법농단’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12.6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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