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고시원·쪽방촌 주거급여 집중 신청

장진복 기자
수정 2018-12-05 14:00
입력 2018-12-05 14:00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직접 찾아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노량진,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등 전국 250개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약 22만건이 새로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