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in] 제한속도 2~3배 ‘죽음의 질주’ 수정 2018-12-05 02:53 입력 2018-12-04 23:02 2018 교통안전 행복사회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넘으면 찡그린 얼굴이 전광판에 표시된다.연합뉴스 죽음을 부르는 광란의 과속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과속운전 사고는 거꾸로 가는 추세다. 제한속도보다 2~3배 과속운전하는 운전자도 있을 정도다. 속도를 줄이면 운전자가 예상하는 대로 차를 정차시킬 수 있지만, 과속하면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진다. 2018-12-05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16기 영숙, 상철 성관계 폭로→모욕 혐의…결국 벌금형 확정 장윤정, 친모 논란 후 눈물 근황…“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다” 친구 살해하고 ‘피범벅’ 나체 활보…24세 정재환 신상공개 “57세 몸 맞아?” 신현준, 상의 벗자 ‘반응 폭발’…선명한 근육 자랑 김성령 “둘째 아들 데뷔할 뻔”…훈훈한 외모 공개 많이 본 뉴스 1 이 대통령 “선거 전에 국내 주식 매입했나”…국민연금 “전혀 아니다” 2 “이번 생에 못 한 거 다음에 다 하자”…워터파크서 7살 딸 잃은 母 ‘눈물의 편지’ 3 “저 여잔데요?” 실형 선고받자 女로 성별 전환…결국 男교도소로 4 “시끄러워”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 넣어 질식사…20대 아빠 ‘징역 7년’ 5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6기 영숙, 상철 성관계 폭로→모욕 혐의…결국 벌금형 확정 장윤정, 친모 논란 후 눈물 근황…“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다” “이번 생에 못 한 거 다음에 다 하자”…워터파크서 7살 딸 잃은 母 ‘눈물의 편지’ “저 여잔데요?” 실형 선고받자 女로 성별 전환…결국 男교도소로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