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in] ‘여생도 몰카’ 해사 前생도 구속 수정 2018-12-03 23:12 입력 2018-12-03 22:46 검찰이 일명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이전과는 달리 피해자 얼굴이 식별 가능하거나 공공화장실 등 사적 영역을 침입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여생도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이유로 해군사관학교에서 퇴교당한 전 남생도를 구속기소했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영상물에 등급을 매기기까지 한 남성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2018-12-04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16기 영숙, 상철 성관계 폭로→모욕 혐의…결국 벌금형 확정 장윤정, 친모 논란 후 눈물 근황…“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다”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콘돔? 임신 쉽게 안 돼” 피임 안 하는 10대…충격적인 한국 피임 수준 “퇴사 3일 만에 1억 벌어”…LG전자 출신 女 깜짝 고백, 비결은? 많이 본 뉴스 1 집요한 女선수 ‘노출부위’ 부각…“‘이 구도’ 제발 그만” 얼마나 적나라했길래 2 “내가 아빠야” 여수서 ‘초등학생 5명’ 납치 시도…50대 남성 붙잡혀 3 “하이닉스 팔지 말라”는 최태원…日 반도체 대장주 ‘하한가’ 4 자고 일어나니 SK하이닉스 ADR 또 13%↓…“휴일이라 다행” 한숨 5 “이번 생에 못 한 거 다음에 다 하자”…워터파크서 7살 딸 잃은 母 ‘눈물의 편지’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6기 영숙, 상철 성관계 폭로→모욕 혐의…결국 벌금형 확정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장윤정, 친모 논란 후 눈물 근황…“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다” 술 취해 도로에 쓰러진 20대女,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콘돔? 임신 쉽게 안 돼” 피임 안 하는 10대…충격적인 한국 피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