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in] ‘여생도 몰카’ 해사 前생도 구속 수정 2018-12-03 23:12 입력 2018-12-03 22:46 검찰이 일명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이전과는 달리 피해자 얼굴이 식별 가능하거나 공공화장실 등 사적 영역을 침입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여생도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이유로 해군사관학교에서 퇴교당한 전 남생도를 구속기소했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영상물에 등급을 매기기까지 한 남성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2018-12-04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변요한♥’ 티파니, 부부싸움 질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지예은♥바타, 12월 12일 결혼…“인생 함께하기로 약속” “천년의 이상형 만났다”…딸 참관수업 날 불륜여행 간 남편 “늘 고마워”…정경호, 수영과 결별 후 담담히 올린 글 이병헌♥이민정, 행사장서 ‘초밀착 스킨십’ 포착…“뜨거운 눈빛” 많이 본 뉴스 1 흉기에 찔린 이혼소송 아내 숨져… 모텔로 도주한 30대 남편 4시간만 긴급체포 2 실종 신고 뒤 주검으로 돌아온 5403명…23명은 살해됐다 3 배우 하영, 일본 넷플릭스 ‘픽’됐다… “의연하고 단정한 자태 인상적인 배우” 4 행인 폭행 20대男, 상의 벗고 경찰 위협하다 테이저건 겨누자 스스로 쓰러져 체포돼 5 의정부서 또래 학생 감금·폭행…옷 벗겨 영상 촬영한 10대 2명 검거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요새 대세인데…돌연 “떠납니다” 김신영, 충격 소식 알렸다 이병헌♥이민정, 행사장서 ‘초밀착 스킨십’ 포착…“뜨거운 눈빛”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손님, 머리에 이상한 점이” 미용사도 깜짝…‘암 덩어리’였다 최민식, 약 먹으면서 작품 촬영…“얼굴 두 배로 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