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in] ‘여생도 몰카’ 해사 前생도 구속 수정 2018-12-03 23:12 입력 2018-12-03 22:46 검찰이 일명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이전과는 달리 피해자 얼굴이 식별 가능하거나 공공화장실 등 사적 영역을 침입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여생도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이유로 해군사관학교에서 퇴교당한 전 남생도를 구속기소했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영상물에 등급을 매기기까지 한 남성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2018-12-04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윤미래 사망, 뒤늦게 알려져…“온기로 채워졌으면” 성시경, 10㎏ 감량 비결 “두 달간 ‘이것’ 60만원어치 먹어” “조카 하나는 남편 애” 동서와의 관계 의심한 아내 왜? 충주맨 김선태 “여수서 ‘택시요금 바가지’ 당해” 폭로 “마크롱과 셀카까지”…전지현, 청와대 만찬서 포착 많이 본 뉴스 1 “변비인 줄”…단순 병원 찾았다가 ‘48시간’ 시한부 선고 받은 20대 2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주호영·이진숙 없이 그대로 간다…“보수 위해 힘써주길” 3 “마크롱과 셀카까지”…전지현, 청와대 국빈 만찬서 포착 ‘화기애애’ 4 男 절반이 가끔 즐긴다는 ‘이것’…“간 섬유화 위험 3배 높인다” 5 이란, 첫 ‘미군 포로’ 생포? “비상사출 美조종사에 현상금”…전황 새 변수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윤미래 사망, 뒤늦게 알려져… “많은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으면” “바지는 살짝만!” 女간호사 앞 다 벗는 男환자들? 주사실 안내문 목격담 “돌인 줄 알았다” 고물수집 노인 치고 도주한 40대男…결국 사망 “탕수육 2접시·소주 6병”…8만원 ‘먹튀’한 여성 3명에 점주 ‘분통’ 男 절반이 가끔 즐긴다는 ‘이것’…“간 섬유화 위험 3배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