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in] ‘여생도 몰카’ 해사 前생도 구속 수정 2018-12-03 23:12 입력 2018-12-03 22:46 검찰이 일명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이전과는 달리 피해자 얼굴이 식별 가능하거나 공공화장실 등 사적 영역을 침입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여생도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이유로 해군사관학교에서 퇴교당한 전 남생도를 구속기소했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영상물에 등급을 매기기까지 한 남성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2018-12-04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전현무 통장에 현금…” 충격 폭로했다 비와이, 초등생 성교육 문구에 “제정신?” 분노 폭발 88세 여성 성폭행하고 “합의였다” 주장한 55세…징역 15년 “금전감각 떨어진다”…오타니 아내, ‘이 가방’ 들었다가 온라인 ‘들썩’ 女승무원 퇴사에 악플 쇄도…“한국인 수준 최악” 분노한 태국인들, 왜 많이 본 뉴스 1 트럼프 “한국 사랑해”, 갑자기?…‘호르무즈 파견’ 질문에 한 대답이 2 “가스통 폭발” 시민 31명 자력 대피…여주 상가건물 화재 3 “금전감각 떨어진다”…오타니 아내, ‘이 가방’ 들었다가 온라인 ‘들썩’ 4 “재택근무 해달라” 임신부 요청 거부한 회사…신생아 사망에 “330억원 배상” 판결 5 군산 아파트서 30대 남성이 70대 경비원 흉기로 찔러…구속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전현무 통장에 현금…” 충격 폭로했다 비와이, 초등생 성교육 문구에 “제정신?” 분노 폭발 女승무원 퇴사에 악플 쇄도…“한국인 수준 최악” 분노한 태국인들, 왜 “BTS 때문에 결혼식 난장판 됐습니다” 신랑·신부 하소연, 방법 없나 “금전감각 떨어진다”…오타니 아내, ‘이 가방’ 들었다가 온라인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