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최종결론
수정 2018-11-29 11:22
입력 2018-11-29 11:22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박모(7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박씨 등은 1944년 9∼10월 강제로 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받지 못한 임금을 합친 1억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1·2심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소송 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더이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미쓰비시중공업이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다른 기업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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