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피의자 오늘 영장심사
오세진 기자
수정 2018-11-29 08:48
입력 2018-11-29 08:48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자동차방화죄, 화염병처벌법(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남모(7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남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인 후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탑승차량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아 농장을 잃고,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